웅상분동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투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명시된 법률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의 세부규정을 명시한 '주민투표법'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시에서도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웅상읍 분동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는 "분동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시민들의 뜻에 따르자"고 하고 있다. 시의 주민투표조례에도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웅상읍 분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 단체의 한 인사도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볼 때 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절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투표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시 조례에 투표청구 주민수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웅상읍이 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웅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 1/3가량이 주민투표발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결국 웅상지역민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 그러나 지역민의 1/3가량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다.이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할 때 발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 사실상 주민투표자체를 할 수 없게 해놓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을 보면 1/20이상에서 1/5 사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1/20이상부터라는 것도 너무 엄격해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의 주민투표조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도 시의 주민투표조례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불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1/11의 주민들이 발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검토를 해본 뒤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 이를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