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4년도 공무원 제안사항중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된 허가.신고증의 주민등록번호 모자이크 처리 시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대상은 건축 및 위생업소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고증이며,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로 뒷자리 중 6자리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교부해 주고 있다.건축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따라 각종 신고·허가증 교부시 주민 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시는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신고·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기재하고 나머지 6자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