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양수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했다.이 개정법률안은 대출중개수수료가 대출 이자와 구분돼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지출되는데 따라 금융이용자편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대출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출중개대상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은 "대출 중개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대출 중개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에서 2003년 9~11월 기간 중 실시된 대부업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자(1,615명)중 58%가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알선 받은 경험이 있고 이중 65%는 이자 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수준은 수수료 10%이상을 낸다는 응답자가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인해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대부업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