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부업의 등록 및 등록제한, 대부계약 체결 및 과잉대부 금지, 이자율 제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부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분의 이자를 변제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와 관계된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