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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브리핑]시, 직원법률 교육 실시..
사회

[브리핑]시, 직원법률 교육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0:00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가사무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금년 초 주민투표법 공포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감독을 지양하고 지방자치 주민들 스스로 자치단체 행정을 감독, 감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향상되면서 행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질적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자치법규 및 법제실무에 대한 법률마인드 향상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법제운용능력 배양을 통한 법집행의 공정성 및 적법성 확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률교육은 법제처의 입법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입법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관계법 해설, 지방재정법 해설, 자치입법실무,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등 5과목을 교육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직원들의 능력배양이 자치단체 경쟁력확보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방침 하에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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