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오전은 공포와 경악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날이었다.지루했던 겨울과 예년 같지 않게 많이 내린 폭설로 봄을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에게 때 아닌 지진이 들이닥쳤던 것이다.뉴스를 통해 많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이웃한 일본에서는 강한 지진의 빈번한 발생으로 숱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태평한 마음으로 있다가 진도 4~5의 지진을 맞아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지각의 요동현상을 의미하며 과거 2000년에 걸친 역사상의 지진기록과 1905년 이래의 계기관측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진발생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지진다발국가인 일본과 인접해 있어 지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특히 도시인구의 밀집화와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1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규정(5층 이상의 아파트, 숙박시설 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비한 상태이며 규칙제정 이전의 구조물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재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또한 지진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지상구조물에도 피해를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가스관이나 지역난방공사의 급탕설비 등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양산의 행정당국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및 시공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고층건물, 노후건물,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지진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앙의 지침과 법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지방자치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