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인 하수도사용료가 물금읍과 원동면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로 지난 3월 14일부터 하북면 일원의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6월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부과대상지는 하북면 신평시가지(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리마을)와 초산리(초산, 지곡마을) 일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우선 1단계로 상수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실시하며,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 달 뒤인 7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요금은 오·폐수를 월 10톤 배출할 경우 △ 가정용 820원 △ 식품접객업과 숙밥업, 사무실, 학교 등 일반용 1300원 △ 대중목욕탕용 1300원 △ 공장 등 산업용 2130원 등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와 하수관거 정비에 전액 투자된다"며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