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조례가 있으면 남성발전조례도 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시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최근 시가 여성발전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 조례안은 이전에도 추진했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시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복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면 이와 같은 남성발전조례도 제정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남녀 역차별(?)론을 주장해 결국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다.여성단체에서는 여성정책 계획 및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식부족을 꼽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해 예산을 요구해도 해당관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다보니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무관심으로 방치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지관련 예산으로 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 지역 여성회가 4개 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으로 쓰여야할 부ㆍ모자복지, 가정자립지원, 아동복지 등의 복지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여성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역 여성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부분. 시 복지관계자도 "위(단체장과 고위직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여성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