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입법예고했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민간의 감사 참여가 가능해지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이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기능 강화^정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자치단체의 내부감사가 너무 부실했고, 중복되는 감사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감사담당이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감사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 심지어는 단체장이 감사부서로부터 감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실시 전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직원들의 인사이동시 각종 문제 및 비리에 연루되었던 해당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할 경우 근무평점 등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업무 탈피와 독립성 기대^현재 우리시의 감사인원은 6명, 그중 토목직과 건축직은 각각 한 명씩 모두 두 명이다. 이 인원으로 읍·면·동과 사무소 등을 모두 감사하기는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법이 통과, 감사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인원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 인원을 확충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복업무를 탈피할 수 있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