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탁상행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왔던 각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 8월부터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침을 내렸었다. 그 후 다시 각 지자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후 지난달 3일에는 사회복지업무 시·도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올 8월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키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역 내 복지 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 만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실수요자를 비롯한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정보와 서비스수요자들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사전에 파악, 불필요한 복지정책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복지위원구성 우선 복지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부문의 담당자, 사회복지시설대표, 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복지분야 전문가, 주민조직 대표, 공익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가하는 종교계 등이 그 대상이고 임기는 2년이다.법령상 10~20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법정위원수를 초과해 민간기관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공동위원장도 가능하다. 협의체의 기능 및 문제점 ^ 지역사회협의체는 복지관련에 관해 심의·건의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시행, 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복지관련 조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도 눈에 띈다. 우선 일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다. 공무원의 경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고,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 복지행정에 대한 효율성 보다는 자칫 자기 시설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의 구성원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령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일선 지자체에 제시한 조례(안) 중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고, 결국 자치단체장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애초 의도한 상향식 복지정책 실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위원의 이익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복지운동 관계자들은 직접 이해당사자보다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인사 위원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할 있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의 해촉이 자치단체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6조를 보면 시·군·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자칫 자치단체장이 위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위원에게 품위손상과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품위손상, 기타사유 등에 대해 제시한 바가 없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다른 지역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행정 실상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주민대표나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복지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보를 개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협의체의 의결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방적 복지행정에 대한 견제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선심성 복지행정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면 반대운동으로 전개 될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 것 이라는 이유다. 시 관계자도 "조례상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합당한 사유없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