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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자체 무료공연, 이제 할 수 있다..
사회

지자체 무료공연, 이제 할 수 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0:00
강화된 선거법에 금지됐던 '무료공연' 문광부, 선관위와 협의 거쳐 지침전달

선거법에 묶여 금지되었던 각 지자체의 무료공연이 다시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무료공연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금지돼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강화된 선거법상 선거전 1년간은 무료공연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는 무료공연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행사에까지 과도하게 선거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료관람이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계획되었던 무료공연과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었다.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던 것이다. 그러니 불만이 없을리 만무, 결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나친 현행 선거법으로 통상적인 지방행정까지 규제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다시 선관위에서는 "무료공연금지를 비롯해 지자체에 금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공정선거를 위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결정에 지자체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등 선관위와 각 지자체가 충돌하는 모습이었다.

상황이 이와 같이 흘러가자 문화관광부에서도 선거법이 문예진흥법 등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령이 아님에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문화관광부 고유업무 법령과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 결과 무료공연·전시행사·무료영화 등을 직전 2년간의 평균 횟수의 130%까지 가능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규 행사도 올해 무료 행사의 총예산액이 작년 예산의 13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로써 그동안 무료공연을 중단해왔던 우리시도 무료공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관위의 무료공연 금지 결정 이후 우리시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수요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 중 별 유명하지 않은 공연에는 관객이 찾지 않아 객석 대부분이 비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아직까지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뭐라 말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만약 확실한 결과가 도출돼 무료공연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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