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의 시민이나 노동조합원,종교 관계자 등이 원고로 나섰고 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결합했다. 현 외 지역인 후쿠오카에 거주 변호사 등 26명의 참가해 변호인단이 결성됐다. 이날 오후에는 구마모토 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지원자 등 80명이 참가해 제소를 위한 궐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먼저 공동 대표 후지오카 소우신(藤岡 崇信) 승려가 발언했다. 후지오카 씨는 "정토진종(淨土眞宗) 문도로서 종전에 교단의 전쟁 협력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자위대가 이라크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고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소송을 통해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변호인 단장인 가토우 오사무(加藤 修)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하고 이라크 파병의 위헌성 확인과 제8 사단의 파병 중지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 변호사 회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변호인단 소속인 시오다 변호사는 이날 쿠마모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①정부의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계획의 위헌확인 ②육상 자위대 제8사단(사령부 구마모토시)의 파견 중지 ③평화적 생존권이 침해 당한 것을 근거로 원고 1인당 1만엔의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일본이 생존 권리임을 인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회’ 관계자는 “재판의 승리를 위해 이라크에서 증인을 불러 증언하게 하는 등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제2차 제소, 제3차 제소를 위한 원고 모집을 계속하고 올 여름에 예정 되어 있는 육상 자위대 서부 방면부대, 제8 사단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은 5월말 경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육상 자위대 파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제4 사단(사령부 후쿠오카현 카스가시 소재)을 중심으로 제7차 부대로 500명 규모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올 가을에는 제8 사단(사령부 구마모토시)를 중심으로 제8차 부대와 교대할 계획이다. 구마모토에는 큐슈·오키나와의 육상 자위대 사령부인 서부 방면 총감부가 있어 파병의 주요 거점이 되는 지역이다.
다나카 노부유키(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회 사무차장)
주)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내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회 '사무차장이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보내온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