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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심곳곳 규제없는 고물상으로 '몸살'..
사회

도심곳곳 규제없는 고물상으로 '몸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0:00
맑은 날엔 먼지 풀풀, 비오면 녹물 철철 전담 행정당국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

관내에 소재한 고물상(폐기물재활용장)들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전담할 행정당국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은 총 46곳 가량이 있고, 이 고물상 대부분에서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이다. 모여진 고철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 녹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

고물상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북의 한 주민은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먼지 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와 같지만 시에서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기자가 환경미화과 등에 문의해 본 결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물상의 관리·감독을 명시한 법률 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환경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원래는 경찰의 업무였지만 환경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업무에서 떨어져 나갔다. 문제는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뒤를 생각지 않은 '졸속행정'에서 나온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관리·감독의 부재와 더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별다른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물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였던 것을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고물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유리병 등)을 취급하는 바, 동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 곳곳에 환경오염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고물상 등이 난립하게 됐고, 결국 이와 같은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이는 최근 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도시경관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더해진다면 도시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고물상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안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문 의원은 "도심 곳곳에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 대부분이 덮개조차 없는 실정이라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 행정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 고물상 설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같은 상태가 계속 흘러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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