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표시사례 예시>
ㅇ중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고 "Italian Mode"와 같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간주
ㅇ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 없는 무거운 물품(예: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미표시」로 간주
ㅇ 베트남산 의류에 “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과 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간주둘째,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서,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물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인표시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셋째,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테이타베이스(DB)로 구축하여 이를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이와같이 촬영된 사진 DB중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전체 고시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ㅇ관세청 홈페이지 > 우리청정보서비스 > 관세뉴스 > 공지사항
ㅇ관세청 홈페이지 > 통관종합서비스 > 조회서비스 > 법령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