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준비되어 왔던 학교 급식조례가 본격적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정병문 시의원(상북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완성된 학교급식조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병문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급식조례안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식품에 대해 WTO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농산물' 대신 '우수 농·축·수산물'로 규정했고, 급식지원 대상으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단체, 교사, 시민단체 등 각 층의 대표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듯 기본 내용은 갖추어졌고 이제 제정만 남은 셈이다.특히 최근 들어 교육 분야에 대한 시와 시의원들의 관심이 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조례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급식조례를 준비한 정병문 의원도 "재정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급식조례제정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도 급식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 내용은 갖추었음에도 실제 제정은 무산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에는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실제 제정까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