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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보조금 심의위 민간참여율 18%에 불과..
사회

보조금 심의위 민간참여율 18%에 불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0:00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참가 비율이 극히 저조해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이하 제도개선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의 민간인 참여비율은 전국 평균 41%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민간인 참여 비율은 불과 18%에 불과하다.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등 총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위촉직 7명 가운데 5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순수 민간참여자는 단 두 명뿐인 실정이다.

제도개선네트워크에서 전국 평균 41%의 민간인 참여율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는 민간인 참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심의위 구성은 정치적인 보조금 지급을 방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자부의 지침변화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구성비율이라면 이른바 '관변단체'로 불리는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끼리끼리'지급하는 기존 관행이 되풀이 된다는 것.

이에 보조금 심의위의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 비율을 낮추고 관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민간참여율을 50%대로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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