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21호 및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98호의 규정에 따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업무가 작년 9월 16일부터 본격 추진되어 올 7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신청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신고서를 접수한 총10건 중 보상금 신청9건, 명예회복 1건 등으로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접수는 7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신청인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접수는 양산시청 총무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