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5월 한 달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업이나 양도양수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간판에 모범음식점 표시를 할 수 있고,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을 우선 융자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지급, 각종 행사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소정 신청서를 작성, 5월말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