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산재' 인정받기 하늘의 별 따기..
사회

'산재' 인정받기 하늘의 별 따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0:00

김(46·남) 씨가 지금까지 S사에서 해왔던 일은 용접실 결합교정작업. 작업 특성상 왼손과 치구를 어깨 높이에 맞추고,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해야 하는 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이후 병원을 찾은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후관절증후군'으로 판명됐다.
주치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소견서를 발부했다.

또 다른 김(47·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김 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식료품 제조 회사인 J사의 가공반에서 일해 왔다. 가공반은 지속적으로 양쪽 어깨와 팔꿈치, 손목 등의 사용이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김 씨도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올 초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목 및 양쪽어깨의 '근막통 증후군'과 우측 어깨의 '이두박근염'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는 역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서를 발부했다.

이 같은 의사소견서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날인을 해주지 않아 각 개인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뛰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두 김 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회사에서 버림받은 두 김 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지만,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김 씨의 경우 모두 진료를 했던 병원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 즉 '산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자문협)를 개최한 결과 작업환경과는 거리가 먼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 근로복지 공단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개정, 강화한 결과다. 특히 관내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어 이러한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김 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찾은 양산노동상담소 이보은 소장은 "자문협의 경우 그저 몇 장의 사진과 재해대상자에게 간단한 질문만을 한 후 산재여부를 결정한다."며 "작업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물론,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