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권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가령 가족 구성원이 뜻밖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지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법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1993년 7월 14일 서울고법이 고 박종철 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신원권'의 개념을 첫 도입, 국가 등으로 하여금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투쟁 과정 도중 억울하게 숨지거나 고통받은 이가 박종철 열사 한 사람 뿐이겠는가. 정보기관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죽음을 맞이한 이는 더 있을 것이다. 또한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거나, 죽임을 당한 이도 많다는 의혹도 있다.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 또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은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숨죽이며 살아올 수밖에 밖에 없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것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어두운 망령은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그저 덮고 보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엄연히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이라도 고 박종철 열사의 가족에게 적용했던 그 '신원권'을 다른 의문사에 적용시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