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 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요구한 조례(안)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추경(안)의 경우 의원들이 예산편성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수정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특히 '공유재산관리' 부분의 경우 4개월 전 시장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어겼다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안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