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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정비업체ㆍ구조변경 자동차 적발처분..
사회

불법 정비업체ㆍ구조변경 자동차 적발처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0:00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정비업체와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시는 자동차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 방지와 차량안전도 확보·유지 등을 위하여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중 자동차정비를 실시하고 점검·정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6개 업체와 등록받은 업종의 작업범위를 벗어난 1개 업체,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은 매매업 2개 업체 등 20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무등록차 2건,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7건, 등화장치 색상변경 13건과 소음기 개조 5건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위반내역에 따라 등록받은 업종의 작업범위를 벗어난 정비업체는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점검정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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