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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국산 도토리전분 2억대 50대 밀수업자 검거..
사회

중국산 도토리전분 2억대 50대 밀수업자 검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0:00
일반 도토리 가루로 허위 신고, 관세 1억 6000만원 탈세

양산세관(세관장 유상진)은 17일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도토리전분을 수입하면서 8%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 도토리 가루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억 6000만원을 탈세한 서울 중랑구 모 무역업체 대표 문아무개씨(50)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일 부산항으로 800.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도토리전분 15.5톤과 관세가 8%인 일반 도토리 가루 2.5톤을 함께 수입하면서 수입량 전부를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 도토리 가루로 위장 신고한 혐의다.

세관조사결과 문씨는 중국에서부터 일반 도토리가루는 포대 외피에 '2005.4.15'라는 비밀표시를 한 반면 도토리 전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중간 또는 아랫부분에 쌓아 수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은 문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분함량이 88% 이상인 것은 도토리전분(1108호, 관세800.3%), 88% 미만인 것은 도토리가루(2106호, 관세 8%)로 분류하는 데 이번 사건의 도토리전분 함량은 91.13%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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