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적인 근무제한시간이 존재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그런 사치는 일단 배제하고 말이다. 주 120시간을 일하고 이 씨의 손에 떨어진 것은 고작 65만이었다. 이런 열악한 근로활동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였다는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시간은 하루 휴무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견사원이 즐비한 현실이지만, 학교라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측이 제시한 12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과 용역업체가 자체경비를 제외한 용역비로 다시 재하청을 준 것이 맞물려 나온 합작물(?)이다. 하지만, 사용자인 교육청과 경비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120시간의 조건을 제시한 학교 측의 이러한 잘못에는 학교 교사들이 분담해야 할 일ㆍ숙직을 야간 근무자들에게 모조리 떠넘긴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학교 측은 "주 12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긴 하나, 일반 아파트 경비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하다. 학교건물은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원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산의 S용역업체측은 "학교 측의 계약금이 원래 낮은 데다 그런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 놓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예전에도 창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민사 기각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씨는 "당초 학교 측에서 책정된 계약금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S용역의 손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임금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쉴 틈도 없이 매일 일을 해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2001년도에 경남도교육청과 청와대 민원실에 건의하여 평일 중에 1회 휴무를 실시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1년 동안 실시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휴무가 없는 날들이 반복되어 몸에도 많은 무리가 갔지만,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는 S용역업체를 상대로 법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을 요구하고 법정근로기준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이번 건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시간과 저임금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S용역업체에 이르기까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