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지하수 폐공 신고포상금 확대..
사회

지하수 폐공 신고포상금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31 00:00 수정 2005.05.31 00:00

 지하수 오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무단 방치된 폐공(廢工)을 찾기 위한 운동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방치ㆍ은닉된 폐공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시는 경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공신고 포상금으로 1백50㎜ 이상 대형 관정은 한 공당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소형 관정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하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법 제정 이전에 개발해 실패한 폐공 등은 현황파악이 어려워 이들 폐공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주민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폐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나 양산시청 건설과 폐공신고센터(055-380-452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