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공신고 포상금으로 1백50㎜ 이상 대형 관정은 한 공당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소형 관정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하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법 제정 이전에 개발해 실패한 폐공 등은 현황파악이 어려워 이들 폐공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주민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폐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나 양산시청 건설과 폐공신고센터(055-380-452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