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화조 부분이 미 등재 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양산시가 올해부터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1995년 이전 건축물 9,320건 중 정화조가 등재된 7,308건을 제외한 2,012건이 정화조 사후관리대상 건축물로서 2005년 현재 111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 할 경우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천수질이 오염 되는 등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 허가 시 정화조설치 신고를 필하지 않고 임의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나 관리인이 정기적인(연1회) 청소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