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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읍 등 4개 지역 오존경보제 시행..
사회

웅상읍 등 4개 지역 오존경보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5/31 00:00 수정 2005.05.31 00:00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홍보활동 강화

 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웅상읍과 3개동(중앙ㆍ삼성ㆍ강서)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웅상노인복지회관과 북부동 노인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측정되는 오존 농도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상황실로 자동전달돼 측정치에 따라 도 오존경보총괄상황실에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 발령하면 시가 동사무소와 학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보발령 및 해제 시 각종 매체를 통한 전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경보제 안내 및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존 주의보(0.12ppm) 발령 시엔 실외운동과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0.3ppm) 땐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과 유치원ㆍ학교의 실외학습이 제한되고 발령지역 내 자동차 통행이 제한된다. 또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중대경보(0.5ppm)에는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유치원ㆍ학교의 실외학습 중지와 휴교를 권고한다. 또 자동차의 발령지역 내 통행이 금지되고 사업장의 조업단축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오존발생의 저감을 위해 경보제 시행 기간 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업소의 연소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 및 대형사업장 도색, 도로포장, 자동차 주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을 유도키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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