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는 웅상노인복지회관과 북부동 노인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측정되는 오존 농도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상황실로 자동전달돼 측정치에 따라 도 오존경보총괄상황실에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 발령하면 시가 동사무소와 학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보발령 및 해제 시 각종 매체를 통한 전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경보제 안내 및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존 주의보(0.12ppm) 발령 시엔 실외운동과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0.3ppm) 땐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과 유치원ㆍ학교의 실외학습이 제한되고 발령지역 내 자동차 통행이 제한된다. 또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중대경보(0.5ppm)에는 노약자ㆍ호흡기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유치원ㆍ학교의 실외학습 중지와 휴교를 권고한다. 또 자동차의 발령지역 내 통행이 금지되고 사업장의 조업단축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오존발생의 저감을 위해 경보제 시행 기간 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업소의 연소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 및 대형사업장 도색, 도로포장, 자동차 주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을 유도키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