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이 늘어나고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