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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취업취약계층에 희소식
사회

취업취약계층에 희소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0:00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 각종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절차를 통일했다.
 특히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간 청년(29세이하) 채용을 한시적(3년간. 2007년 9월 30일까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청년인구가 17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청년과 고령자고용촉진을 지원하며, 아울러 전형적인 취업애로 계층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1~3월)이 지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는 ☎388-4257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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