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내용으로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형사입건 및 고발을 당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시료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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