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새로운 헌법으로, 성사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국가 연합 헌법이 된다. 2004년 6월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하여 EU 헌법안이 최종 채택되었고 2004년 7월 EU 의회가 비준하였다. 이후 각 회원국이 의회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 찬성하면 2007년부터 발효된다.각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지닌 EU 헌법은 일반 헌법처럼 인간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평등·법치 등의 정신이 명시된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 노동조건 등 50개항의 기본권도 천명되도록 하였다.헌법안은 EU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임기 2년6개월의 대통령(상임의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국 정상이 6개월씩 윤번제로 유럽이사회 의장을 맡기로 하고 있다. 또 5년 임기의 상임 외무장관을 신설하여 외교ㆍ안보문제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0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부터 회원국 수의 2/3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안에 따르면 EU의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이사회다. 이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방법은 사법.경찰.교육.경제정책 등 50개 항목에 대해 인구비례에 따른 이중다수결이다. 헌법안은 25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찬성에, 역내 인구 중 65%가 찬성해야 중요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 전체 인구의 35%, 4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제 채택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