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사회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0:00
가족구성원의 사망ㆍ질병 당한 '저소득층'에 복음

이르면 올 겨울부터 갑작스럽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하여 6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조사토록 하였다.

또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ㆍ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다.

생계ㆍ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 하에 1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1회를 행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2월, 1회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였으며 다만,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지원제도가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되, 선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제도의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 겨울부터 저소득층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은 병원에 응급실과 일반진료실이 있는 것처럼 복지분야의 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로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ㆍ지원받음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워 생계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