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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 사각지대, 마을버스..
사회

안전 사각지대, 마을버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16 00:00 수정 2005.06.16 00:00

관련규정미비, 관리근거 없어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

 

<속보> 사고 위험이 제기된 마을버스(본지 6월 9일자 보도)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신도시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모(8)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현재 오군은 부산 침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27)씨는 “배차시간이 촉박해 대기신호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노사간 단체교섭을 마친 Y여객은 제동장치 이상이 지적된 마을버스 4대 가운데 3대를 정비하고, 나머지 1대는 폐차하기로 합의하고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폐차시키기로 예정된 마을버스까지 배차를 해 운행 중이다.

Y여객은 단체교섭 후 정상운행을 실시하고,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내용은 오는 17일 다시 교섭키로 했다.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린 셈이지만, 여전히 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은 뚜렷한 대책없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문제가 제기된 버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버스 노선 변경에 관해서는 “현지실사 및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 후 필요한 행정처분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여객운수사업자법>에 따라 경남 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을버스 등록ㆍ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유지에 관한 정기 점검 외에 안전관리와 기사교육 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버스 운행에 관한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기사와 사업주의 몫인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일권 의원(강서동)은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 대책 및 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필요한 대책을 시와 함께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및 고지대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많은 시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사와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시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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