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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통신] 김양수 의원, 신문에 어떻게 보도됐나..
사회

[여의도 통신] 김양수 의원, 신문에 어떻게 보도됐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16 00:00 수정 2005.06.16 00:00

10개 종합일간지 보도내용 분석
부동산ㆍ주식 문제에 높은 관심

 

10개 종합일간지(서울지역 발행, 중앙일보 제외) 보도를 분석한 결과, 6월 10일 현재 김양수 의원 관련 기사는 총 135개가 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 관련 기사가 60개로, 총선 이후 언론은 김 의원 재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 감시 활동 기사는 49개, 입법 활동 관련 7개, 기타 의정 활동 기사는 19개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청렴 그리고 국익 우선 의무 검증

김양수 의원의 재산 보도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출발은 작년 7월.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79억 1400만원. 당시 전체 의원 중 3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3월 윤리위의 재산 증감 내역이 공개되면서, 김 의원의 재산은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당선 이후 70억9천8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신고된 것이다. 본인 명의로 아파트 203채를 소유한 사실 또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유림건설이 분양한 ‘노르웨이 아침’이 분양 미달 사태를 맞아, 203채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서 재산이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유림종합건설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유림종합건설 37만8천주와 태안산업개발 20만주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년 8월 참여연대는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특정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위임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관심의 눈길이 쏠렸다. 그는 당시 “유림종합건설과 태안산업개발 모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재경위에서 다루는 경제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주식 문제는 지난 4월에도 불거졌다.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재 김 의원은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 감시 활동과 언론 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김 의원이 정부 감시 활동을 통해 밝혀내거나 공개한 사실은 모두 15가지. 대표적으로 LG카드 문제가 꼽힌다. 그는 재정경제부가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LG카드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 그리고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들이 유상 증자가 이뤄진 기간 동안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금감위가 카드사의 카드대출ㆍ현금서비스 등 부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재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드러냈다. 정부가 무분별한 카드사의 업무 행태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전체 신용불량자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68.2%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국유 재산이 13조원 규모에 이르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는 판교 신도시 사업 개발 이익이 정부의 주장처럼 천 억 원이 아니라 3조 6천억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 입법 활동과 언론 보도

이제까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6개다.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은 공공 및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수정 통과)이다. 이어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현실화(통과),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50% 감면(미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올해 초에는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국유재산관리본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계류중)을, 3월에는 중개 수수료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수정 통과)을 각각 발의했다. 최근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신문은 7개 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을 알렸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관련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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