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투기 발생 후에 과세로 쫓아가는 사후 약방문 처방 방식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투기꾼들의 전매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김양수 의원은 16일 양산 경찰서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중심으로 특강을 펼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대병원 어린이 병원 기공식에 참석한다. 17일에는 부산MBC에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양수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관련된 현안을 청취하고, 질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19일에는 새정치수요모임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