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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사회

"국민건강보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16 00:00 수정 2005.06.16 00:00

지원규모 대폭 감축 두고 '불만비등'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아연실색

 

기획예산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해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국민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도 아연실색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에 입각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1년도의 적자 건강보험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까지 제정,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절반을 정부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선행지표가 하강국면이다", "서민경기가 어렵다"는 푸념들이 늘어나면서 애꿎은 건강보험이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종전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등과 연동하는 국고지원방식을 지역가입자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한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변경지원하고, 2007년도부터는 그나마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다 결국은 중단하겠다는 말이다.

국고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역보험료는 적어도 축소된 국고지원액만큼 인상시켜야 하고, 국고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2007년부터는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의 배 이상으로 인상시켜야 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참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부 관계자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고지원 축소 또는 중단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들은 병ㆍ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현행대로 유지시켜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막고 서민들의 병ㆍ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나라 살림이 어렵다하여 서민들의 병ㆍ의원 이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나라 살림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 그렇다하여 '국민의 건강추구권마저 포기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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