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의 정식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고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000억원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며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ㆍ교육ㆍ문화관광ㆍ과기ㆍ농림ㆍ산자ㆍ정통ㆍ보건복지ㆍ환경ㆍ노동ㆍ건교ㆍ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정자치ㆍ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기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행정도시특별법은 관습 헌법에 대한 헌법 개정 절차를 위반하며,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에도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