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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 통신] "분양권 전매 제도 변천 과정"..
사회

[여의도 통신] "분양권 전매 제도 변천 과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00:00

이제까지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도 변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쳤다. 먼저 전매 행위 제한 단계. 1981년 국민주택 전매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1987년 전매제한 국민주택이 확대됐고, 1992년에는 전매제한 대상이 민영주택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IMF가 변수가 됐다.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중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주택업계가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 전매 행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전격 폐지하게 된다.

부분적으로 전매제한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차익에 따른 투기가 늘어나자,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1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양산 지역은 2003년 10월에 토지투기지역, 11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8월에 모두 해제됐으나, 지난 2월에 다시 토지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지정은 유보된 상태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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