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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제정..
사회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제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6/30 00:00 수정 2005.06.30 00:00

지난 4월에 제출된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드디어 제정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반길 일이나, 경남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여성 발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진해의 경우 99년 조례를 통해 목표한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이미 완료한 상태. 경남 대부분의 시가 조례제정을 마쳐 기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시가 기금마련을 위해 또다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다행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시의 조례보다 앞선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여성발전 조례안이 이처럼 뒤늦게 만들어진 배경에 다른 현안에 비해 여성관련 정책이 홀대를 받아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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