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ㆍ매립 금지조치에 부응하여 시에서는 현재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4개 읍ㆍ면ㆍ동의 소규모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올 하반기부터는 원동 등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확대지역의 단독주택 8,200세대에 무상 지급할 가정용 음식물전용수거용기(7ℓ)와 중간수거용기(40ℓ) 1만여 개를 자체 구입해둔 상태다.또한 125㎡ 미만의(38평) 소규모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22ℓ, 26ℓ)는 관내 지정 판매업소 및 공급업체에서 추가물량 900여개를 확보하여 판매할 계획이다.전용수거용기가 아니거나 집 앞이 아닌 도로변 등에 배출할 경우 수거치 않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기타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해서도 안된다.또 배출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시는 음식물 배출시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수분이 있고 파쇄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축이 먹을 수 없고 비닐, 은박지, 금속류, 조개껍질, 동물의 굵은 뼈, 복어내장, 달걀껍질, 왕겨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용용기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시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의 중간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