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행 과정 시민단체 참여 필요 전남에서 시작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주목받아온 학교급식 조례가 양산시에서도 제정됐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이미 경남도내에서는 진주, 김해, 창원 등이 제정하여 시행 중. 양산시 역시 2003년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나섰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나동연(삼성동), 김일권(강서동), 정병문(상북) 의원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29일 조례안심사 특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2003년부터 준비해온 조례안이 이제서야 발의된 배경에는 예산의 확보와 정립이라는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급식 조례안을 준비해온 정병문 의원은 "현재 급식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급식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시가 많다"며, 예산확보의 기초 작업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을 토로했다.또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에서도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우리 농산물'을 '우수 농수산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정의원은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행자부에서 '우리 농산물'을 WTO 협정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일단 조례제정 이후 보완책을 찾자는 취지로 '우수 농산물'로 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로 볼 때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첫 걸음의 의미가 있으나, 현재 책정된 시 예산으로는 100원(한 끼 기준 2,000원)이라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은 조례제정 이후에 점차적으로 예산의 확충ㆍ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진주, 김해, 창원, 남해의 경우 주민들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주민발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우리 시의 시민단체들은 뒤에서 구경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다. 조례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예산확충, 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시행과 운영 부분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