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가 7월부터 강화되어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전략물자수출통제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핵무기, 생ㆍ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생산설비ㆍ검사장비ㆍIT전자부품ㆍ소재ㆍ화학제품 등 광범위한 관련물자를 입수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국제협력기구로 한국은 NSG(핵무기), AG(생화학무기), MTCR(미사일), Wassenaar(재래식무기) 4개의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국제체제에 위반한 기업이 적발될 경우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3년간 수출입을 제한받고, 미국으로부터는 20년까지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교역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과거 80년대 초반까지만 통제대상 물건을 생산할 기술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기술은 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향상되어 지금은 수출통제 대상의 어떤 제품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평가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자기가 수출하는 물품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제대상 물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를 입수하기 어려운 단체나 국가들이 전략물자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급선으로 우리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국제사회로부터 우리기업들이 수출제한을 당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물자를 다루는 각 기업들은 수출통제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물자를 방산물자나 무기류로 오해하는 기업이 많고,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산자부(www.mocie.go.kr)에는 현재 HS(무역상품분류)코드화 작업결과를 게재해 기업들이 자사제품을 HS코드에 의하여 제품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통제번호의 기술명세 내용을 검토해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