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법 제36조의2제1항, 시행령 제13조 신설) 단,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천재,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 예산회계법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만, 이 경우에도 상법(제54조)에 의한 6%의 이자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그동안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여,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ㆍ퇴직금 지급을 지연ㆍ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