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개정된 공선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5만명 미만일 경우 시의원 2명, 5만명 이상일 경우 3명, 7만명 이상일 경우 4명을 선출하는 중ㆍ대선거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양산시의 경우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 지역구 획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면ㆍ동 단위 출신의 의원들은 인구수가 2~3배나 차이가 나는 읍ㆍ동 지역과 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양산시의회 정원은 지금까지 11명, 중ㆍ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9명 정도로 정수가 줄게 되는 데다 비례대표 1명까지 포함하면 선출직은 8명. 결국 정원이 3명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절반을 여성으로 배정하도록 해 양산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변수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선거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예상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자칫 정당공천에 의한 나눠먹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져, 무소속 출마자들의 입지를 위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1인 6표제 실시
내년 지방선거에는 유권자 한 명이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양산시의 경우 경남도지사, 양산시장, 경남도의원, 양산시의원, 경남도 비례대표, 양산시 비례대표를 지방선거일에 한꺼번에 투표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연말로 계획되어 있는 교육자치법 통과 여부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까지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무지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