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직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직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해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신고포상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결과 직업훈련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담합에 의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여전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점검만으로는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