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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금년 중으로 대통령령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 되고 있고, 봉사활동 분야도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자원봉사자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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