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으로는(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詩) 파일, 사진 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각종 저작물을 포털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 등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 받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저작권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가능하며,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용 중〔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