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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작권보호센터 단속활동 시작합니다"..
사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활동 시작합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이달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보호센터 단속활동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각급 학교는 학교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 음악, 영상물 등 각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침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으로는(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詩) 파일, 사진 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각종 저작물을 포털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 등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 받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가능하며,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용 중〔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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