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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명분없는 홍룡폭포 입장료..
사회

명분없는 홍룡폭포 입장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5/07/14 00:00 수정 2005.07.14 00:00
행정사무감사 관리·감독 부실 지적

관내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인 홍룡폭포 유료 입장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룡폭포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적절한 시의 통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 홍룡폭포 입장료 수입은 4천만원 정도. 이 중 30%인 1,200만원이 시 재정으로 납입되고, 나머지는 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룡폭포는 대성마을 운영위원회가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입장료는 환경정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입장권 수입과 관리 비용에 대한 실사나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계획안 등의 별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거주 주민들에게 관례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자연발생유원지로 ‘장측계곡’과 ‘대청계곡’ 2곳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이다. 입장료 징수 기간 동안 수입에 대한 일일결산을 비롯하여, 관리비용을 시에서 직접 승인하고,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홍룡폭포의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와 수입에 대한 확인이 부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에 대한 승인 역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등의 지자체들은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하거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정을 보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발생유원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내 기관들의 정화 활동 및 자원 봉사단 활용 등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소하고 있다.

1,000원(성인 기준)으로 책정된 입장료도 문제이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평균 입장료는 500~600원선. 상대적으로 높은 입장료를 양산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성수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점도 양산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편, 무료 개방에 관해 시 관계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신청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개방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룡폭포 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와 더불어 시민 무료 개방을 놓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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