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 사례가 적발 되었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8일 시청 환경단속반에 적발된 업체는 세척제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로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전무한 상태. 단속 당시 공장관계자는 “공장의 바닥청소를 했을 뿐인데, 아마 바닥에 남아 있던 세제가 씻겨 내려간 것 같다”며 발뺌을 했다.환경단속반은 문제가 된 공장내부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오수 배출구를 찾지 못했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단속을 나온 시청 공무원은 “워낙 규모가 작은 공장이라 처벌하려 해도 단속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양산천 상류지역에 방류된 오수는 다행히 시민의 제보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다. 제보한 주민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심한 노릇”이라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동네에서 얼굴 붉히기 그래서 넘겨 왔는데 오늘따라 심한 것 같다”고 하며 혀를 차기도.한편, 시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의 제보가 아니면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장마기간에는 뚜렷한 증거가 확보가 어려워 행정처분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장마철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시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일 못지않게 시민과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