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힘을 합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은 부결됐다. 다음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쿠데타"라며 "여당에 대한 협조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비협조' 조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이 가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다. 김양수 의원도 사진기자 눈에 포착됐다. 의외로 이유는 간단했다."(회의장을) 나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투표하기 전이라면 또 모르겠다. 몸싸움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다 끝났는데, 항의 방법으로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아직 남아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지. 잠깐 (의원들이) 나간 사이 벌써 몇 개 법안이 통과됐나."라고 말했다.정답은 15개 법안이다. 근거는 투표인원. '쿠데타(?)' 직전 상정된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269명이 투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상정된 법률안과 투표인원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학술진흥법(166명), 농업협동조합법(171명), 산림조합법(181명), 수산업협동조합법(212명), 여성농어인육성법(219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안(227명), 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안(230명),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안(240명), 농산물품질관리법(230명), 농지법(237명), 농어촌정비법(240명),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폐지법률안(248명), 농어촌고리채정리법폐지법률안(248명),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249명), 귀속농지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254명).시간이 가면서 투표 인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농어민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의원들도 농어촌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귀속농지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가결 이후,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2차 쿠데타(?)'가 끝나고 나서야, 본회의는 애초 투표인원에 근접할 수 있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264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